반응형 신생아1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알고 나니 간단해요!! 빨리 신청하세요!! 정부지원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이나 임대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대출로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특례 대출 상품과 큰 차이점은 가구의 소득 요건과 대상주택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정부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hf.go.kr/ko/index.do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인 동시에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일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을 연 1.6~3.3%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 2024.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