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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소득월액 보험료: 자영업자, 직장인 보험료 제대로 알자!!

by Pegasusky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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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자, 임대수입 등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별도로 버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60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 자료에 따르면, 매월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월급을 빼고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 직장인은 60722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9908769명의 3% 수준이다. 이들은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와는 별도의 보험료인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올릴 때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로 '월급 외 보험료' 즉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불린다.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원칙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69조·제71조 등)을 근거로 지난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다. 하지만 이후 2018 7월부터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아졌고, 2022 9월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단행으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떨어졌다.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낮아지면서, 월급 외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증가하고 있다.

2019 2020 2021 2022 2023
194738 229731 264670 587592 607226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같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지난해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가입자 본인 부담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같이 월 3911280원이었다.

여기에 지난해 건보료율(소득의 7.09%)을 적용해 종합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68199만원, 56832500원이 된다. 이는 매월 56832500원 가량 부수입을 올렸다는 의미다.

이처럼 월급 외 이자 등 부수입으로 연간 약 7억원 가까이를 벌어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4124명에 달한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0.02% 수준이다.

한편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424710원으로 오른다.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원 수준으로, 연간으로 따지면 월급 외 소득이 73775만원 이상이다.

 

이자,배당,임대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면 안되는 이유

 1. 금융소득(이자,배당수입 등)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2천만원이 초과되는 소득은 본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5월에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내야 함.

(2천만원 이하면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 됨)

즉 근로소득이 9천만원, 금융소득이 3천만원이 있다면 2천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 1천만원에 대해서 근로소득 9천만원과 합산하여 1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계산되게 되므로, 금융소득 1천만원의 세율이 분리과세 15.4%에서 35%까지 올라가게 된다.

 

2. 금융소득이 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게 됨. (회사 다니고 있어도 추가 건강보험료를 납부 해야함)

정확한 계산식은 공개를 안하고 있지만, 만약 2,763만원의 배당소득을 2022년에 받았고 763만원을 초과한다면, 51,520( 618,240) 1년간 추가 납부해야 함. 절대 직장인 분들은 배당소득을 2천만원을 초과하시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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