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될까? 막판 점검하세요!!

by Pegasusky 2024. 1. 9.
반응형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연말정산의 신고 의무자는 회사(원천징수 의무자) 혹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에게 필요서류를 받아 회사나 회사에서 의뢰한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합니다.

 

1. 근로자의 경우, 

 

2. 회사의 경우, 

 

연말정산 세액차이

월급여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예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자 홍길동씨는 매월 19,520원씩 근로소득세를 내서 연간 234,240원을 납부했는데,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사항을 검토하고 계산하였더니 근로소득세가 200,000원인 경우, 나라에서는 34,240원을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환급시기와 방법

연말정산 세액의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세무서에서 직접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원천징수의무자) 다음연도 2월분 급여에 반영하여 정산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세액을 줄이는 방법  

연말정산의 공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적용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크면 클수록 결정되는 세액이 작아지는 것을 있습니다.

공제란,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해당하는 항목만큼의 정해진 금액을 감해주는 것이며  방법과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나눕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니 부분은 세금을 공제해달라'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제항목에 해당함을 증명서류로 제출해야하는데 각각의 근로자가 해당하는 공제항목은 회사가 없으니,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 자료를 제출해야 해당 부분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을 있습니다.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공제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